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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자 내달부터 전자팔찌 채운다(상보)
    ──•▶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8. 8. 26. 19:52

    법무부, 24시간 감시체제 가동..올해 300명 부착 예상

    내달 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전자팔찌)제도가 적용돼 24시간 감시받게 된다.
     
    전자팔찌 최초 부착대상자는 9월말 성폭력범죄 '가석방자'로 올 연말까지 약 300명에게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7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약 1년 4개월간 추진해 온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보고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렀을 때 부착하게 된다.
     
    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가석방ㆍ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도 부착하게 된다.
     
    특히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하고,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키로 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수신,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1차적으로 조치한 후 일선 전담 보호관찰관이 2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팔찌 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ㆍ살해사건이 발단이 돼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2007년 4월에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8년 5월에는 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2007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범죄자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를 개발했다.
     
    올해 5월에는 위치추적업무를 전담할 전담요원과 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선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팔찌 제도 시행으로 상습적 성폭력ㆍ아동상대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24시간 행적추적과 밀착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재범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 성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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