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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라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의2) 신설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 "직장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at work)" 은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가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융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