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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시․도지사에 등록 의무 부여──•▶강의 자료방/다문화 이해하기 2008. 10. 3. 11:2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오는 15일부터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전에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자, 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용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금지
결혼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이용자에게 모국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하며,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여부 판단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결혼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수수료ㆍ회비,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또는 예치금 증서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결혼중개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정도와 내용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결혼중개업체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결혼중개업이 ’99년부터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리․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문의 : 다문화가족과 02)2023-8620, 복지부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6[1].13.금.조간]결혼중개업법시행6012.hwp
출처: 보건 복지 가족부
(별첨2)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0.03MB(별첨3)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0.05MB(별첨1)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hwp0.02MB[6[1].13.금.조간]결혼중개업법시행6012.hwp0.04MB'──•▶강의 자료방 > 다문화 이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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