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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6월 22일 바뀐 법률──•▶강의 자료방/성희롱 예방자료 2009. 6. 30. 19:34
성희롱이라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의2) 신설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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