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은...
    ──•▶강의 자료방/성희롱 예방자료 2009. 3. 1. 20:10

    ○ "직장내 성희롱 (sexual harassment at work)" 은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가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융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 관련법규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2호

                       여성발전기본법의 제3조(정의)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정의) 제5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사업장 및 국가기관에서는 연1회 이상 의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교육실시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9조 제3항)

      - 예방교육 의무규정을 연도상의 1년(매년 1.1일부터 12.31일)으로 해석.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