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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열람 방법 및 절차.──•▶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10. 2. 9. 07:43
신상공재 열람 및 절차제도의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9765, '10 .1. 1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8634, '08. 2. 4 시행)에는 청소년의 보호자(부모 등) 또는 청소년관련교육기관장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동일 시군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경찰서 방문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든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여 홈페이지에 접속(www.sexoffender.go.kr) 후, 실명 및 성인 인증 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신상정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절차에 대해, 기타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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