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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제도란?──•▶강사의 흔적/강의장에서 2015. 4. 8. 10:22
1. 통고제도의 의의
1) 통고제도의 의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소년법 제4조 제3항)
2) 통고의 대상
범죄소년 : 죄를 범한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10세 이상)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3) 통고제도의 필요성
통고는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등이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소년넙 제4조 제3항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2. 통고제도의 필요성
1)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2)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3)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음
4)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5) 학교폭력의 예방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
통고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통고제도에 의할 경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또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 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어 향후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경우 심리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진단이나 심리상담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들을 이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3. 통고된 사건의 처리 절차
사건수리
⇒
조사
⇒
심리개시결정
학교장 등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소년부 판사가 통고서 등을 검토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 보호사건으로 수리
생활환경, 비행내용 등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는 전문조사관,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가 담당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하여 심리개시 결정을 하고 그 사유의 요지 등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
⇒
심리
⇒
보호처분결정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소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비공개로 재판을 받음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 중에서 선택(필요시 수개의 보호처분을 병과)
만약 처분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
<보호처분 전에 시행되는 조치들>
조치
내용
전문가 진단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판사는 법원에서 위촉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나 그 밖의 전문가에게 진단 의뢰
심리당담조사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소년에 대해 법원의 비용부담으로 심리상담이나 가족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품행을 교정
화해권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갈등해결전문가의 주도로 가‧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
1호처분을 위한
교육명령
보호저분을 하기 전에 소년조사관이 소년 및 보호자를 1시간 가량 교육하는 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또래의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건의하면 판사가 소년에게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소년이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
소년-보호자
관계개선 캠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나 사건이 계류중인 소년 중 보호자와 갈등해소가 필요하거나 그 밖의 교육이 픽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해 캠프 실시
통고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고 전문조사관, 정신과의사 등 전문가가 생활환경, 비행내용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그 후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의 보고를 검토하여 김리개시결정을 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소년은 법원에서 정한 심리기일에 비공개로 재판을 받고 소년부판사가 소년법의 보호처분중 소년에 맞는 처분을 결정합니다.
4. 통고의 방법
1) 서면 및 구두(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1항)
2)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혀야 함.(소년심판규칙 제6조 제2항)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밝혀야 합니다.
5. 통고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1) 학교장 통고의 부담
2)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내성이 생김
3) 학부모의 보호능력 부족
통고제도에 대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생고발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학부모의 반발 등으로 학교에서 통고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학교장 통고제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경험을 갖은 학생들은 마치 훈장처럼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자원보호자 지정 등의 보완으로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할 인력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보았듯이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 재비행의 방지와 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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