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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
    ──•▶강사의 흔적/성인지, 젠더폭력 2018. 12. 20. 16:31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



    형법ㆍ형사특별상 폭행, 협박, 위력, 위계는 범죄에 따라 의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동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의 범죄별 의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폭행ㆍ협박의 정도


    1) '강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9633 판결[강간·협박·폭행]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제추행'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 판결[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약취'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도3816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강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5) '준강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


    대법원 1981.3.24. 선고 81도409 판결[특수강도ㆍ준강도ㆍ상습특수절도]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6) '공무집행방해'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도4449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협박의 정도


    1) '협박죄'의 협박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도1125 판결[장물취득·위증·협박]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후략)



    2) '강요'와 '공갈'의 협박 =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3) '공무집행방해'의 협박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력


    1) '업무방해'의 위력 =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ㆍ무형적 세력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입찰방해'의 위력 =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ㆍ무형적 세력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도4079 판결[입찰방해]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위력 =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ㆍ무형적 세력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818 판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위력 =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ㆍ무형적 세력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위계


    1) '심신미약자간음'의 위계 =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업무방해'의 위계 =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업무방해·저작권법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참조).


    3) '공무집행방해'의 위계 =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한다.


    4) 성폭력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 추행'의 위계 =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2014전도151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1. 위계


    목적과 수단을 알려주지 않고 그의 부지또는 착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망과 함께 유혹도 해당한다.


    2. 위력


    폭행, 협박,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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