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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영수증제 100% 활용법
    ──•▶세상 돋보기/옹알 장독대 2006. 3. 9. 04:49
    현금영수증제 100% 활용법
    올해부터 직장인들은 상점 등에서 5000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연말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따라 소득공제(총급여의 10%를 넘는 사용액 중 20%)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최고 1억 원의 상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라 해서 소득공제 등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용에 주의할 점이 많다.
    현금영수증제를 100% 활용하는 요령을 문답풀이로 정리해 본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속한 곳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이용하면 가맹점 위치를 알 수 있다.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읽을 수 있고 식별번호가 13∼19자리인 휴대전화회사의 회원카드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는 표기와 함께 사용자의 인적사항, 가맹점 정보, 사용일시, 금액 등이 정리돼 있다.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거나 각종 비용지출 증빙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다.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발급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 내용은 현금영수증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개인별로 연말정산용 자료로 정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해 둔다. 나중에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조회하거나 연말정산용 제출서류를 출력받는 등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서 회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은 현재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급여의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20%(500만 원 한도)까지 과세소득에서 빼준다.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사용자의 연소득(총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7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원화(二元化)돼 실시된다. 성인의 경우 매월 1회 추첨을 통해 7106명에게 상금이 지급된다. 상금은 △1등 1명 1억 원 △2등 2명 2000만 원 △3등 3명 500만 원 △4등 100명 10만 원 △5등 7000명 1만 원이다. 당첨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선정된다.
    일명 ‘주니어복권제’로 불리는데 성인 대상 복권제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상금은 △1등 1명 300만 원 △2등 3명 100만 원 △3등 10명 30만 원 △4등 100명 5만 원 △5등 2000명 1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교육상(1개 학교·500만 원)과 최초추첨자상(1명·50만 원)도 있다. 교육상은 1등 당첨자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에 주어진다. 상금이 현금이 아니라 교육자재로 지급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추첨 대상 기간 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은 상위 1000명 가운데 복권추첨일 오후 8시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첨을 시작한 사람을 말한다.
    매월 5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된다. 1등은 추첨일 오후 8시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초 접속자가 나타났을 때 정지한 번호다. 2등 이후부터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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