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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성폭행범 신상공개, 효과 "있다 vs 없다"
    ──•▶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8. 4. 13. 15:10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처음으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신상공개 판결이 내려져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성폭행 후 살인사건이라는 잔인한 사건들이 발생한 직후이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상황이라 성폭행범의 인권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상공개와 같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효율적인 방어체계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무슨 인권인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10일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이미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최초의 신상공개 선고인데다 안양에서 최근 초등학생 여자아이 2명을 유괴한 후 살인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당시의 가해자인 이모씨 역시 초상권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체포될 당시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TV 등에 비춰진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 각 언론이나 여론들 사이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가해자도 인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거의 제기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안하닌깐 이런 흉악한 범죄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다음·불******), "범죄자 1명 인권 보호하다가 여럿 다친다"(다음·피**)는 네티즌들의 발언은 이 같은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 신상공개정보 효과 있을까
    이 같은 정책은 사실 미국에서 '메간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시행된 것이다. 이 법은 메간이라는 7살짜리 아이가 강간 후 살해를 당한 뒤 만들어진 이 법은 성범죄자의 DNA등을 모든 정보를 등록하고 출소 뒤 지역 사회나 경찰에 자신이 어디 사는지 알리도록 한 것이다.

    최근 미국 언론에 따르자면 이 법은 더욱 강화돼 일부 주에서는 화학적 거세나 전자팔찌 등의 각종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이중처벌이라는 헌법소원도 있었지만 누그러지기는커녕 더욱 강력한 법이 도입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법이 10월부터 도입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3월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성범죄는 1만5326건으로 이중 60.7%가 범죄전력이 있고, 10.9%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수진·장세동법률사무소 김수진 변호사는 전자팔찌의 경우도 행적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 일종의 제어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고 있다며 "현재의 처벌 수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법 집행이 성폭력을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강력한 법 집행을 속속 도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은 최근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다.

    ◇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이 미성년자 성폭력범에게 내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실제로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성폭력범에 대한 최초의 인권제한 처분이기 때문이다.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열람권이 제한된 한계가 있어 학부모들이 이를 얼마나 알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뿐 아니냐고 지적한다.

    관계자는 이어 "가해자를 알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한다. 실제 성폭력은 가해자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i아내는 정도가 한계라는 설명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11살 난 딸의 가슴을 옷 속으로 만진 아버지에 대해 '애정의 표시'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더 중요하다는 것.

    실제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 연구회와 전교조 보건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07년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태도와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이 2.5%, 중학생 2.4%, 고등학생 4.0%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 성폭력의 가해자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 해바라기아동센타의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약 30%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면 이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민우회 관계자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범죄자라고 해서 드러내놓고 처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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