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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性범죄 法심판’ 거꾸로 간다
    ──•▶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8. 4. 22. 19:23
    "벗기기 힘든 청바지 입었다면 성폭행 아니다"

    고법 1심판결 깨고 무죄


    최근 강력처벌 흐름과 대조

    법조계"솜방망이 처벌"논란

    청바지 입었다면 성폭행죄 성립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도 "벗겨져 있던 옷이 청바지라면 강제로 벗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폭행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년 전 이탈리아 대법원이 18세의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세 운전교습 강사에게 "청바지는 본인의 도움 없이는 벗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재판부가 다른 증거와 증언, 피해자의 말 대신 가해자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판례를 과거로 돌린 '가해자 입장에 선 사법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0월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간 A씨. 그는 B씨와 그의 친구를 만났고 A씨는 B씨의 친구와, B씨는 A씨의 친구와 모텔의 이웃한 방에 들어갔다. B씨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모텔 방을 나가려 하던 A씨는 복도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B씨를 보더니 방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 뒤부터는 검찰-피해자, 피고인,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린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도망가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2시간 동안 협박하고 폭행했다며 A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청바지와 속옷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다 화장실에서 자고 있었다. 깨웠더니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모텔 문을 나가려 해서 이를 말려 침대에 눕게 했다. 나는 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장실에 가려던 찰나 B씨가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B씨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게 됐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 내부가 크게 어지렵혀져 있었으며 ▷미닫이 창문이 활짝 열리지 않아 이를 쉽게 통과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통해 탈출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상황이 있음이 인정되며 ▷거짓말탐지기에 피고인의 반응이 거짓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는 21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벗기기 힘든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적이 있는데 이 틈을 타 도망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과거에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할 정도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형사담당 판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성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면 피해자의 진술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무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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