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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성폭력 관련법률
    ──•▶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8. 10. 16. 19:17



    말 한 번, 손 한 번 잘못 놀렸다가는 성추행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다. 누가? 남자가? 아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스스로 여자라는 ‘안전지대’에 갇혀 서슴없이 행해 버리는 성추행. 자신도 몰랐다지만 되돌이켜 보면 그 때 그 행동, 말 모두가 다 성추행에 속했던 것이다.


    “세상에, 심하지 않니? 인사 똑바로 하라 길래 90도로 허리 굽혔더니 땡땡이 브라가 섹시하다나 뭐라나.”
    “말도 마, 난 걸핏하면 목 뒷덜미 잡으면서 안마해준다고 난리 치는데 온 몸에 개미가 수천 마리는 기어 다니는 기분이라니까.”
    “나쁜 XX들! 대체 그 남성호르몬은 T.P.O.도 안 가린다니?”

    여자들의 대화 속에 빠지지 않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응큼한 남자들의 추행 사례다. 한 번이라도 안 당해 본 여자가 없다. 직장상사 혹은 동료에게, 학교 선배에게, 친구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낯선 남자에게, 세상 모든 남자는 손만 뻗으면, 함부로 혀만 놀리면 다 자신의 여자인줄만 아는 것 같다. 그러나…….

    “야, 서류상자를 나르는데 너희들도 봤어야 해. 그 단단한 근육이라니! 도와주는 척 슬쩍 팔을 잡아봤는데 십만 볼트 전기






    가 쫙 흐른다니까.” “후배 녀석이 하도 귀엽길래 엉덩이를 톡톡 쳐 줬는데 얘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 반응이 오니까 더 하고 싶은 거 있지?”

    그리고는 적나라한 남자품평회를 시작하는 여자들. 그 신랄한 호르몬 평가 중에도 여자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들이 당할 때는 성추행이네, 성범죄네 입에 침이 마르게 흉을 보지만 정작 자신들이 행한 것은 그저 ‘장난’으로 치부하는 자가당착적 사고방식!
    알고 보면 그녀들도 특정 남자들에게 성추행을 행한 것인데 말이다. 엄연히 유죄선고를 내려도 마땅할 여자들의 멋모르는 성추행질!

    여자는 남자의 외모를 평가하길 즐겨 한다. 남자가 자신의 외모나 몸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면 성차별적 발언이니 하며 침을 튀기지만 정작 자신들도 남자의 외모에 강한 독침들을 날리기 마련이다. 물론 호르몬적 의견을 잔뜩 발라서 말이다.
    “코가 참 크시네, 손도 크시고, 다~ 크시네요. 다~” 그리고 은밀한 눈빛 한 번. 이 말들을 곧이곧대로 해당부위의 ‘크기’로만 여기는 남자가 몇이나 될까?

    “남자는 아랫도리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 당신도 그래? 동물적이야?”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글쎄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부정적인 성적 비하의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 알라나 모를라나. “우와, 정말 힘 세시다! 밤에도 세게 잘 하세요?” 흠, 힘과 정력을 동일시하는 단세포적인 생각들. 칭찬을 하려면 제대로 칭찬에만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남자가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면 단연코 성추행이다.(물론 동의 하엔 다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은근슬쩍 남자의 팔뚝을 쓰다듬는다던가 가슴팍을 어루만진다던가 혹은 과감하게 몸을 밀착시키는 여자들.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할 것이다. “내가 뭐 알고 그랬나?” 그건 남자의 변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술김에 성추행의 터치를 남발하는 여자들도 있다. 술만 취했다 하면 그 정신에도 가장 멀쩡하고 가장 건드려보고(?) 싶은 남자를 골라 허벅지에 손을 댄다던가, 인사불성인 척 가슴팍에 안기는 주정을 발휘하는데 이 역시 성추행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때로는 칭찬의 멘트를 섞어 근육을 만져보는 과감한 ‘체험의 시도’ 역시 마찬가지. 슬쩍 만져보곤 뒤돌아 서서 하는 말. “사실 지들도 좋아하잖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동의 없이 무턱대고 손부터 들이대는 거, 그게 바로 추행의 시작이다.

    직장상사나 선배, 누나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회적으로나 나이로나 자신보다 낮은 남자들에게 유감없이 파워를 발휘하는 여자들.
    변명은 매한가지다. “딴 뜻 없이 귀여워서 그랬을 뿐이야.”, “내 위치에서 그러는 게 성적인 거랑 뭔 상관이야?” 하지만 상관 있다. 여자의 파워에 눌려 싫다는 말 한 마디 못하는 남자들, 의외로 많다.

    누님 혹은 상사님의 희롱에 찍 소리 못 하고 감내(?)해야 하는 남자들로선 이걸 성추행이라 해야 할 지, 손버릇이라 생각해야 할 지 그저 난감할 뿐이다. 그냥 예뻐서, 기특해서 어루만진다 해도 그 손길이나 말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엄연히 성추행이다. 여자든 남자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다면, 권력을 남용한 성추행은 제발 삼가도록.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식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다 보면 끝이 없다. 물론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만연화되어 있다. 하지만 여자라는 안전망을 무기로 여자가 남자에게 행하는 성추행은 은근슬쩍 장난이나 습관으로 무마된다.

    하지만 상대의 동의가 없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엄연히 추행에 해당되니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말과 행동이라면 비록 여자라 해도 자제를 하도록 유념할 것. 괜히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남녀불문, 성추행으로 고통 받는 피해남녀들! 성추행은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친고죄’(피해자의 신고가 우선)가 적용된다. 참기 어려워 법적인 절차까지 고려한다면?
    참고로 법적 제재사항까지 숙지하자. 피해자든 피의자든 아래 내용을 기억해 두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정신이 번뜩 들 테니 말이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中
    제19조(고소기간)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범인 안 날로부터 6월)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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