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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행안내]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일상 탈출기/산으로 가자 2010. 2. 3. 23:07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10. 2. 1. ~ 5. 30.

     ※ 통제기간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아래의 통제탐방로(82구간 462.59㎞)

     

     공원명

    통제탐방로

    공원명

    통제탐방로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대성리~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두지동~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의신~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상불재~삼성궁입구
    범왕교~토끼봉
    피아골대피소~임걸령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뱀사골공원지킴터~삼도봉~반야봉
    쟁기소~반야봉
    만복대~정령치 

    덕유산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공원지킴터
    백련사~중봉
    횡경재~신풍령휴계소
    송계공원지킴터~송계삼거리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오대산

    상왕봉 ∼ 비로봉
    적멸보궁 ∼ 비로봉
    상원사 ∼ 내면 명개리
    두로령 ∼ 상왕봉
    동대산 ∼ 두로령
    구룡폭포 ∼ 동피골야영장
    월정사 회사거리 ∼ 동피골야영장 

    주왕산

    월외공원지킴터∼너구마을∼금은광이
    제2폭포∼가메봉∼내원동
    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가메봉

    설악산

    비선대~대청봉~오색
    한계령탐방지원센터~한계령갈림길
    장수대탐방지원센터~대승령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중청봉
    백담자원관리센터~수렴동대피소~봉정암
    영시암~오세암~봉정암
    봉정암~중청봉~대청봉
    오세암~마등령
    마등령~희운각
    마등령~금강굴~비선대
    소공원~권금성

    다도해
    해상

    홍도1구~홍도2구
    관호마을~하늘다리

    치악산

    황골능선~남대봉
    국형사~보문사~향로봉
    부곡집단시설지구~신막골~곧은치재
    관음사~곧은치재

    월악산

    지릅재~마패봉
    마패봉~부봉~하늘재
    하늘재~만수봉
    보덕암삼거리~수산리 

    속리산

    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천황봉~장각동
    절말~쌍곡폭포~장성봉~제수리재

    북한산

    다락원입구~은석암

    ※ 특별보호구 2개소 2011년까지 출입통제
    - 깔딱고개 갈림길~깔딱고개위 구간
    - 하루재~깔딱고개 구간
    - 일선사~보현봉~대남문 구간

    내장산

    까치봉능선삼거리~소둥근재~상왕봉
    장성새재~순창새재
    구암사~헬기장(백학봉 능선)

    소백산

    좌석~마당치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의풍리
    늦은목이~마당치
    남천~마당치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신선봉

    가야산

    신계동~가야산정상
    동성봉입구~동성봉~용기폭포아래
    치인우회주차장~오봉산전망대
    백운동야영장~만물상~서성재

    월출산

    산성치~광암터
    무위사 ~ 미왕재

    변산반도

    사자동~가마소~우동리
    개암사~우금암
    바드재~용각봉삼거리
    가마소~세봉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239구간 721.12㎞)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02-3279-2822), 홈페이지 www.knps.or.kr

    2010. 1.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10년도 봄철 공원별 산불조심기간

    공원명

    기     간

    비고

    지리산

    2. 16.~4. 30.

     

    경주

    2. 1.~5. 30.

     

    계룡산

    3. 2.~4. 30.

     

    한려해상

    2. 16.~4. 30.

     

    설악산

    3. 2.~5. 15.

     

    속리산

    2. 16.~4. 30.

     

    내장산

    3. 2.~4. 30.

     

    가야산

    2. 16.~4. 30.

     

    덕유산

    3. 2.~4. 30.

     

    오대산

    3. 2.~4. 30.

     

    주왕산

    3. 2.~4. 30.

     

    태안해안

    3. 2.~4. 30.

     

    다도해해상

    3. 2.~4. 30.

     

    치악산

    3. 2.~4. 30.

     

    월악산

    3. 2.~4. 30.

     

    북한산

    3. 2.~4. 30.

     

    소백산

    3. 2.~4. 30.

     

    월출산

    3. 2.~4. 30.

     

    변산반도

    3. 2.~4. 30.

     

    산불조심기간은 건조특보, 적설, 강우 등 현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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