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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처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돋보기/옹알 장독대 2010. 5. 21. 23:51

     

     

    교사(선생) 체벌의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

    혹시 담임교사, 체육교사, 학생주임 등 학생들에게 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들이 어떤 근거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걸까요? 법적 근거 좀 알려 주세요.

     

    답변

     

    <제6조 매에 의한 체벌>

     

    1) 체벌은 학생이 인정했을 때 실시한다.

    2) 체벌자는 개인감정을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3) 학생의 인격을 고려하여 체벌을 하고 그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체벌은 가능한 타 학생에게 노출이 안 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5) 부위 : 신체의 가장 안전한 부위인 둔부로 한한다.

    6) 형태와 정도 : 회초리 도는 주걱형으로 10회 이내로 한다.

    회초리형 : 길이 60센티 이하, 지름 15센티 이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주걱형 : 길이 50센티 이하, 주걱부분 15센티×30센티×15센티 이하인 것

     

     

    <제7조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대걸레 자루, 하키 스틱, 야구 방망이 등 견봉류

    실내화, 혁대 등 피혁류

    자, 출석부 등의 학습도구류

     

    2) 신체부위를 이용한 체벌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뺨 또는 머리를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짓밟는 행위

    꼬집는 행위

     

    3)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원산폭격, 책상들고 서있기, 엎드려 뻗쳐있기, 무릎꿇기, 오리걸음,

    선착순 달리기...

     

    4) 일부 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학급이나 학년의 학생에게 단체로 기합을 주는 행위

     

    <제 8조 체벌의 절차>

     

    1)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유무를 확인 후

    학교장 도는 교감의 사전 허락을 받아 실시하되

    전체 체벌은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한다.

     

    2) 체벌의 필요성 여부와 체벌의 정도는 학생체벌 관리 규정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지도를 촉구한다.

     

    3) 지도교사는 지도결과를 학생지도일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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