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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통념깨기
    ──•▶강사의 흔적/성인지, 젠더폭력 2019. 1. 24. 10:25

    성매매  통념깨기

    •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No!

      살인과 같은 범죄들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근절되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면 ‘누구의 필요에 의해 누가 피해를 입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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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No!

      이 주장은 1827년 ‘성매매를 폐지하면 많은 남성들이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길거리에서 아무 여성이나 공격할 것’이라고 한 나폴레옹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이며, ‘남성은 성욕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은 이를 위해 성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일 뿐이다. 실제 성매매와 성폭력 발생률은 정비례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2002년 GDP 4.1%)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라는 현실은 ‘성산업 확대=성폭력 증가’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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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는 여성들이 선택한 것이고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번다?No!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 온 것이 성산업이다.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가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빚이 되고,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간다.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성매매 여성들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 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한 연구(Raymond et al 2002)는 86%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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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될 것이다?No!

      이른바 ‘풍선효과’ 담론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통념 중 하나이다. 한국처럼 성매매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성구매자들의 성적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에 맞춘 다양한 성산업과 알선업자들이 생겨난다. 성매매를 금지시켜서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산업이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합법화 이후 성매매 수요 폭증, 성매매가 일상화되고 빈번한 인신매매가 사회문제화되며 2017년 7월 합법화 목표 실패를 인정하고 개정법을 시행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1999년 성구매자처벌법 시행 전후 성구매율이 13.6%에서 7.8%로 줄었고, 이 법의 시행으로 폭력적 성구매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성매매여성 대상 범죄 및 인신매매 또한 감소했다.                                                                                              

    •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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