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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의심이란?
    ──•▶강사의 흔적/성인지, 젠더폭력 2019. 1. 24. 10:34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하며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준이다.

    교통경찰이 자동차를 멈추어 몸을 수색하는 등 조사하는 것은 영장없이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가능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상,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피검문자를 정지시켜 질문함으로써, 불심점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이치에 합당한 의심이 없도록 하는 증명. 즉, 의심의 여지없는 확실한 증명을 의미한다.

     

     

     

     

     

    재미있는 예)

    립스틱 자국, 합리적인 의심

     

    남편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와이셔츠 세탁을 부탁했다.

    아내는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봤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내는 남편이 불건전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립스틱 자국의 출처에 대하여 물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이에 반문한다.

    "만일 내가 불건전한 행위를 했다면, 너에게 세탁을 맡겼을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논점을 피하기 위한 역질문에 불과하다.

    동시에 아주 어리석은 논리이다.

    만일 남편의 어리석은 논리에 대하여 굳이 응대를 해주자면.

    "너는 불건전한 행위를 했지만, 와이셔츠에 자국이 남고 또 걸릴 것이란 생각은 못한 모양이구나."

    현재 '드루킹' 여론 조작 활동을 두고 벌이는 여야간 대응이 이와 같은 것이다.

    "내가 걸릴 걸 알면서 내가 그것을 문제삼는 바보가 어딨냐?"라며 논점을 피하기 위해 어리석은 논리를 펴는 자들이 있다.

    대답을 안해도 그만이지만, 굳이 필요하다면 "그런 바보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정중히 답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은 '실증' 뿐이다.

    그리고 사실을 가리며 말싸움으로만 몰고가는 것은 그곳에 가려야 무엇이 있다는 확신만을 더할 뿐이다.

    통제되지 않는 어리석은 대응들이 오히려 반측에 확신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아닌 청와대나 다른 채널을 통하여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위의 경우도 그런 경우일 것이다.

    신속하며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이란 것이 오히려 통제를 벗어나 중구난방식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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