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폭력피해자가 지난해 급증해 하루평균 2.7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세 미만 성폭력 가해자도 4년 동안 55%나 증가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일 공개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방안’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2002년 600명, 2003년 642명, 2004년 721명, 2005년 738명 등으로 조금씩 증가하다 지난해 980명으로 급증했다. 전년대비 33%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매일 2.7명씩 발생한 셈이다.
또 2002∼2006년 전체 성폭력 범죄가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동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2배 가까운 63%의 증가율을 보였다.
19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도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2004년 1490명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는 2005년 1329명으로 감소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는 1810명으로 36%나 급증했다.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
형사법적 처리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경우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를 성폭력 범죄에도 적용하는
‘성폭력피해 배상명령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명령대상에
성폭력 피해를 포함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 성폭력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복심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 건수 및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가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치료과정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