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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에 산다]장애 학생 성폭력 가해교사는 복직,양심교사는 파면
    ──•▶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7. 11. 13. 15:57
    2005년 처음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 사회적 충격을 몰고온 당시 사건은 성폭행 교사 및 교직원들이 형사 처벌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기는 커녕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학교측은 가해 교사와 교직원을 복직시켜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 최근 성폭행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학교측은 지난 5월 인화학교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결국 해임시켰다. 또 대책위에 참여한 한 교사에게도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지난 9월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취소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교사를 포함해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 4명을 “법인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했다. 당초 감봉 2개월을 받았던 교사는 파면, 다른 교사 3명은 파면 및 임용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가해교사 및 교직원을 다시 학교에서 보게 된 것만으로도 분통이 터지는 인화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도운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는 현실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측은 ‘골치 아픈’ 청각장애인 학교를 포기하고 ‘돈이 되는’ 노인복지시설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모두 학교를 떠나야 할 형편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법인측은 올 초 광주시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했으며, 광주시 관계자 역시 “그런 말이 오간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를 확인하려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인과 학교측은 모두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학교와 법인측은 교사 복직 및 징계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방문 취재나 인터뷰도 모두 거절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으로부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학교 운영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인화학교 학생과 학부모, 관련 단체 등은 학교나 법인측의 비합리적인 처사 보다 사회의 무관심에 더욱 좌절하고 있다. “과연 비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겠냐”고 토로하는 인화학교 학생들의 가슴 속에는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이 아닌 어른과 사회에 대한 분노만 커져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승욱 기자 star710@kmib.co.kr 영상취재 이승환 기자 97art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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