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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한 교육공무원 고작 '3개월 정직' 충격──•▶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7. 11. 6. 23:27
전북지역 현직 교사가 자신의 딸과 동갑내기인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맺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공무원에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도교육청 교육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최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공무원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교육부장관 포상이 있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며 정직 처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고생을 성폭행해 3개월 전 직위해제 처분을 당했던 A씨는 이번 처분으로 3개월 뒤에재임용을 받아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정직 기간 중 월 급여액의 1/3을 지급받게 됐다.
전북교육청에서 학생 성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에게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같은해 11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의 원조교제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7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는 이중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김환중 관리국장, 임승주 총무과장을 비롯한도교육청 위원 3명과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각 1명, 현직교장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며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폭행을 한 해당 공무원의 죄질은지극히 나쁜데도 전북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장관 포상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특히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이 사건 이후'해당 공무원이 다시는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는데
어떻게 이같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와 전북여성단체, 교육단체 등은 이번 징계조치와 관련한전북교육청의 사과와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권철암기자 cheol@newsis.com'──•▶보도 자료실 > 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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