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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환자 성폭행 의사 영구 제명 처분
    ──•▶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8. 2. 16. 09:57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통영의 모 내과의원 원장 H씨(41)에 대해 경남의사회가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15일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원 10명 중 8명이 참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H씨를 영구 제명키로 결의했다.


    도 의사회는 H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확정판결 이후 논의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사윤리는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이번 조치를 취했다.


    도 의사회는 H씨에 대한 회원 영구제명 조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시군 의사회에도 통보했다.


    따라서 H씨는 확정판결 후 법적 처벌을 마친 뒤에도 소속 의사회에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H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로 부터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곧 바로 항소했었다.

     

    잠깐 상식:

    항소란? :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그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항소인이라 한다.
    항소심에는 사실문제인지 법률문제인지를 묻지 않고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실심이라 한다. 항소의 대상은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이다.
    항소는 항소의 이익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권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당사자에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항소의 제기는 제1심판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366조 1항, 제367조 1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제367조 2항).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심사권을 가지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를 잘못했거나 법률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내리게 된다(제368조의 2).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때에 항소장은 다른 소송기록과 함께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법원에 송부되고 이를 접수한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항소가 제기되면 제1심판결은 항소심에 이심되고 그 확정이 차단되게 된다.
    항소제기가 있게 되면 항소법원은 항소인 또는 부대항소인(附帶抗訴人)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심판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져 항소심변론은 제1심변론의 속행심리를 이루게 된다(속심주의).
    항소심은 종국판결로 완결되는데, 항소요건이 흠결된 때에는 항소각하의 판결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된다.
    항소인의 불복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항소법원은 원판결에 갈음하는 판결,
    즉 자판(自判)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환송(제388조)이나 이송(제389조)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항소심의 자판시 상대방으로부터 항소 또는 부대항소가 없는 한 항소인의 불이익으로 원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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