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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폭력 근절 모두가 나서야…”
    ──•▶보도 자료실/성폭력 관련자료 뉴스 스크립 2008. 2. 25. 21:59

     

    2006년 서울 용산 초등학생 허모(당시 11세)양이
    시장 상인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지
    지난 22일로 2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자팔찌법’을 제정하고 허양 장례식이 치러진 2월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제정했다. 하지만 아동 성폭행은
    근절되기는커녕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 성폭력은 당장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부모들의 사랑방(미모사)’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희연(가명) 회장은 25일 “허양 사건 이후 정부가 법을 개정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지금 바뀐 것은 거의 없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대부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미모사는 아동 성폭력 피해라는 동병상련를 겪은 어머니들이 뜻을 모아 2004년 9월 만든 단체로 현재 회원이 30명을 넘어섰다.
    김 회장은 미모사 회원들과 함께 2006년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고, 지난해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 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사회의 무관심 속에 아동 성폭력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은 2000년 600명에서 2007년 1081명으로 늘어
    전체 성폭행 피해자의 7.1%를 차지한다.

    김 회장도 6년 전 아들이 지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수년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가해자는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아직도 아이의 진술보다 가해자의 말을 믿는 일이 많아
    범죄자가 무혐의로 결정나거나 처벌 강도가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도 피해자가 다 찾아야 하고, 아이 말도 안 믿어주니 고소가 무의미하다”며
    “아동 성폭행범의 81%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꼬집었다.

    성폭력 피해자 아동과 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으로 김 회장은 가족들의 냉대를 꼽았다.
    힘이 돼줘야 할 가족은 오히려 어머니가 잘못해 아이가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죄인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어머니들은 죄책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아이도 폭력적이 되거나 자학을 하게 돼 치료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고 김 회장은 털어 놓았다.
    김 회장은 “이런 우려 때문에 내 아이의 성폭행 피해를 친척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미모사 활동도 일반 봉사를 다니는 것으로 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모사는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올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상담센터인 ‘빵과 영혼’과 연대해 미모사를 법인으로
    등록시킬 계획이다. 또 피해 사례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를 출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비용과 출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3월에는 ‘일일호프’ 행사를 기획 중이다.

    김 회장은 수사기관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수사관계자들은 아이가 보다 편안하게 거짓없이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술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성범죄 전문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아동 성폭행을 근절하려면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려는 사회 전체의 관심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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