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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강의 자료방/양성평등 이해하기 2008. 7. 15. 12:44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주요 내용>


     가. 법 제명을「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나. 실태조사 실시(법 제6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 제14조의2 신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라.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부터 30시간까지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바.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신설)

        노동부장관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과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을 참조


    ※ 시 행 일 자  : 2008. 6. 22(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3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과태료)은 1년 6월이 경과한 날(2009.6.22)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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