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쌓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로서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을 세울수 없다.
획지 ⇒ 획지는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물리적 자연적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거래나 이용등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1 획의 토지임.
필지가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개념 이라면 획지는 가격수준을 구분하기위한 경제적 개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공법적 규제는 양자모두 받지만
저당권 설정과 같은 사법적 제약은 나지만 받는다.
택 지 |
택지란 건축물을 건축할수있는 토지를 말한다. |
부 지 |
택지는 부동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건축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는건축용지 외에
하천부지, 철도용부지, 수도용부지에도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임. |
대 지 |
지적법상 용어인 대지는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나
다만 공장용지만은 그 지목을 달리하는 점에 유의한다. |
농 지 |
농지란 지적법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제적인 토지의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 |
전 |
물을 대지않고 식물재배 |
답 |
물을 이용하여 식물재배 과수원 |
임 지 |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입목, 대나무를 집단적으로
생육하기 위한 토지와 그 토지내의 암석지 소택지를 말하는 산림지,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목도, 짐입도로,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모두 일컫는다. |
후 보 지
와
이 행 지 |
부동산 감정평가상 토지를 그 용도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토지 택지지역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임지지역 용재림지역 신탄림지역
① 후보지 ⇒ 후보지란 위의 용도지역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② 이행지 ⇒ 세분된 지역내에서 전환되는 토지.
즉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 |
대 지
와
맹 지 |
대지란 어떤택지가 다른택지에 둘러쌓여 공도에 연접되지 않은 택지를 말하나
완전히 막힌것은 아니고 좁은 통도에 의해 접속면을 가진 택지. |
필 지
와
획 지 |
①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지적법상의 용어이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
나 지
갱 지
공 지 |
나지와 갱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점에서 같으나
나지는 공법상의 규제 사법상의 규제를 모두 받고
갱지는 공법상 규제만 받고 사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소지(원지) |
대지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그대로의 토지. |
선 하 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포 낙 지 |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