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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함은 유죄일까 무죄일까?──•▶강의 자료방/양성평등 이해하기 2008. 4. 1. 16:01
섹시한 그녀 쳐다보녀 당황해진 그
성희롱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스스로 점검해본다
질문에 대한 답을 A(그렇다) B (아니다) C(경우에 따라 다르다)로 답해본후 점수를 확인하면 끝!
칭찬하는 의미에서 여성 직원에게 “섹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희롱이다 ( ) “섹시하다”라는 말에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다 ( ) 과도한 노출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쳐다본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 ) 징그럽고 느끼하게 쳐다보는 시선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사내에서 벌어진 일방적 구애행위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 답을 4개 이상 맞힌 사람
훌륭합니다!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이 중요한 상식을 잘 활용하셔서 섹시함이 무고하게 유죄가 되거나 섹시함이 잘 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 변사람에게 정보를 주셔도 될 듯... .답을 2개 이상 맞힌 사람
당신은 성희롱에 대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경우에 해 당합니다. 남성분이라면 성희롱에 대한 ‘피해의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A' 라고 답해서 틀린 것이 3개 이상이면 자신의 건강한 성(性) 정체성을 위해 한 번쯤 짬을 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질문1> --> C (경우에 따라 다르다)
<질문2> --> C (경우에 따라 다르다)
<질문3> --> B (아니다)
<질문4> --> C (경우에 따라 다르다)
<질문5> --> C (경우에 따라 다르다)'──•▶강의 자료방 > 양성평등 이해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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